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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인이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경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지원 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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