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업인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15세 ~ 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행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 2형. 3형. 산재근로자전용 : 15세 ~ 87세 - 산재형 : 15세 ~ 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세 ~ 87세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보험)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