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 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 바랍니다
구비서류
- 농업인 거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