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 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기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 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