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살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화동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 산업의 전반적인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농업인의 재해 대비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신청방법
농작물재해보험 :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문의 쳐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구비서류
- 청약서, 모험묵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