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복구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보조 : 24.5 ~ 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 ~ 70% 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 ~ 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 연령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