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 제도는 농업인들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지원대상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