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설치, 개. 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관광을 발저시 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이 설치, 개. 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 개축 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 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초민박 사업자 : 시장. 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상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구비서류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