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서비스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 ~ 200원/kg)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농촌 폐비닐, 폐농약기류를 수거 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 폐비닐, 폐농약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접수기관
- 환경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