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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23.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서비스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 ~ 200원/kg)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 폐비닐, 폐농약기류를 수거 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 폐비닐, 폐농약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접수기관

- 환경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