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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은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농업 경영자들이 경제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농업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농업경경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 지원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 까지)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대상

    경종. 과수. 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경종. 과수. 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농업경영 자금 : 경종. 과수. 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융자)

    신청방법

    -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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