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와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더 잘 적응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 ~ 4단계) |
부모교육 서비스 |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 출산. 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영아기 :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중복수혜불가 조건 |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 14. 10월 부터 자녀생활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패밀리넷
- 방문신청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공통 |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회원등록 신청서 |
- 프로그램 신청서 |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