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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2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와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더 잘 적응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 ~ 4단계)
부모교육 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 출산. 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영아기 :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 부터 자녀생활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패밀리넷

- 방문신청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