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언어 역량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 가족관계, 사회적 역량까지 모두 성장시키는 다차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이중언어 부모코칭 |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활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ㅇ 이중언어 학습지원 |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지원대상
ㅇ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2조 제4항)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ㅇ 공통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ㅇ 2개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