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권익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활동으로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신고 등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운전면허교실은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ㅇ 운전면허교실 교제(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제 확대 지원 |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ㅇ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ㅇ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ㅇ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지원대상
ㅇ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ㅇ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소관. 접수기관
- 경찰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형태
- 기타(교육)
사업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경찰청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