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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5.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다자녀 세대주는 자동차취득세에서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시 자동차취득세의 일부가 면제되거나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자녀 세대주께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 ~ 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감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시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