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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연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하여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접수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청기간

    - 2024.04.05 ~ 2024.12.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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