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연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하여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접수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청기간
- 2024.04.05 ~ 2024.12.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