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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 장학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5.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가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다자녀 가정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1 ~ 3 구간 첫째, 둘째 연 57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4 ~ 6 구간 첫째, 둘째 연 48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 ~ 8 구간 첫째, 둘째 연 45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 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인 경우 국가 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 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 제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

 * 신.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2학기)(1차) `24.05.21 ~ 06.20` 18시까지, (2차) `24.8 ~ 9월, 한국장학재단 참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 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