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가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다자녀 가정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등록금 전액 |
1 ~ 3 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 ~ 6 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 ~ 8 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 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인 경우 국가 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 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 제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2학기)(1차) `24.05.21 ~ 06.20` 18시까지, (2차) `24.8 ~ 9월, 한국장학재단 참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 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