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 천시 거주) |
ㅇ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ㅇ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ㅇ 사용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 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ㅇ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ㅇ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ㅇ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4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1.1.2 ~ 2016.3.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4년 1/4분기 기준 : 첫째 12.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6.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4.9월부터 신청가능) |
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산 자녀 모두 과 천시 거주)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정부 24 확인
- 홈페이지 : 과천시
- 문의처 : 과천시 가족아동과(02-3677-2258)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성별/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정 또는 신청자와 대상 자녀(아동)간의 관계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