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의 건강 증진을 증진시키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어 가정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대상 | : 대덕구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사업내용 |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 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 신청기한 |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 지급방법 | :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 외국인(F-6)으로서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전화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5481, 5486)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1) 산모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산모명의 통장 사본 4) 신청서 5)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신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