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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5.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의 건강 증진을 증진시키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어 가정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덕구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 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 외국인(F-6)으로서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5481, 5486)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산모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산모명의 통장 사본
 4) 신청서
 5)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추가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신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