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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의 건강 증진을 증진시키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어 가정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덕구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 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 외국인(F-6)으로서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5481, 5486)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산모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산모명의 통장 사본
     4) 신청서
     5)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추가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신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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