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동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장례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동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지원대상
-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장사/복지시설)
- 문의전화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