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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10.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동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장례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동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대상

-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장사/복지시설)  

- 문의전화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