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투자입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ㅇ 지원방법 | : 발생한 이자 금액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지원대상
ㅇ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ㅇ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소관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상반기 : 2025.01.02 ~ 2025.02.14
- 하반기 : 미정
지원형태
- 현금(융자)
사업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 24
- 문의처 : 경기도(031-120)
구비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