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로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금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으로 신청
구비서류
- 응금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