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그들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 원 |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 월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 |
- 24년 기준 4인 가구 4,010,939원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