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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그들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 월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
    - 24년 기준 4인 가구 4,010,939원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접수기관

    -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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