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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로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1)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2)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ㅇ 신청요건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르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1.23 ~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문의전화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5, 8)

    구비서류

    - 공통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 현주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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