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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1.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로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1)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2)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ㅇ 신청요건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르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1.23 ~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문의전화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5, 8)

구비서류

- 공통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 현주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