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해자들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1.23 ~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09:00 ~ 18:00)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문의전화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5, 8)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 주민등록표 초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