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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5.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 원)

. 나 홀로 소송 인지. 송달료 : 지급명령(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 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100만 원 이내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

- 동작구청

신청기간

- 2025.3.17 ~ 2025.12.31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 ~ 18:00]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문의전화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820-9070, 1495, 9113)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처 시 보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1. 법무사, 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 1

2. 나 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부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