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시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 원)
. 나 홀로 소송 인지. 송달료 : 지급명령(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 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100만 원 이내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
- 동작구청
신청기간
- 2025.3.17 ~ 2025.12.31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
신청방법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 ~ 18:00]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문의전화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820-9070, 1495, 9113) |
지급방법 |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처 시 보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
-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
1. 법무사, 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 1
2. 나 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부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