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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0. 29.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