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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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