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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로 피해자들이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받는 법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고리대금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관.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지원형태

    - 기타(상담)

    신청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서류

    - 금융감독원 : 고소장 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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