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로 법적 절차의 복잡성 해소, 정서적 안정 제공, 사회적 책임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원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 증진 |
- 무료 법률상담 |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소관.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형태
- 기타(상담)
사업근거
-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신청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2 법률센터 콜센터(132)
- 온라인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