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은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산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