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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은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산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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