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대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운영. 생계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12백 만원 |
대출 금리 | 3.0% 내외 |
지원대상
아래의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자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