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아상아(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선정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