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미술관. 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전체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 해당 홈페이지 참고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