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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15.

발당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기타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화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