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당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 차상위계층 :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화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