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 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얻고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나 특기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재산소득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 ~ 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러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든 제공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