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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2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근로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마디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부담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 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하는 경우 10일(유급)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우선대상지원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부(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