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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중 하나로 대상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제공되는 상품으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충족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목적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가구 1.2% ~ 2.1%,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대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신청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기름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