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은 교통이 불편한 벽지마을의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
지원대상
-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
- 거리가 700m 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
-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
- 문의전화 : 경제교통과(061-850-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