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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27.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0.5 ~ 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 ⇢(의사. 전문의) 보조기기 처방 ⇢(공단) 급여승인 ⇢(판매업소) 보조기 구입 ⇢(처방의사) 검수 ⇢(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제외 :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

2) 승인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대상 : 의자.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 분류 78 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 품목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지급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신청서,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