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급여체계 |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 내구연한(0.5 ~ 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 ⇢(의사. 전문의) 보조기기 처방 ⇢(공단) 급여승인 ⇢(판매업소) 보조기 구입 ⇢(처방의사) 검수 ⇢(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제외 :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
2) 승인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대상 : 의자.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 분류 78 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 품목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신청서,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