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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지원대상

    ㅁ 보훈예우수당(경북도)

     ㅇ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산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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