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가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순대상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통합과 존경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월 8만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5.18, 4.19,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본인, 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순직공무원 선순위 유족 및 공상공무원 본인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 [자치법령]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42-608-6763)
구비서류
ㅇ 신청자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사본 또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