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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7.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부모가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가정 내 분위기가 더욱 건강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 6개월(주 1회(월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 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5,000원/본인부담금 24,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 192,000원/48,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ㅇ 임산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 이내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자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전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
· 3순위 : 초산인 임산부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전화 : 가족정책과(02-351-6242)

  홈페이지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