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제도로 주로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원칙 1회, 최대 3회) * 1인가구 623,3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주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 원 이하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