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은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고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창업 및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2. 내용 : 1인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신청방법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8. 소득 입증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