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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by 만사윈 2024. 10. 1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4대 보험료. 연금. 공제회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정리하는 절차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제도를 통해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 보험. 대출. 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어선. 세금(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지원대상

방문 신청
상속인 제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 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시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