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으로 이는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 - 연 2.8%(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0 |
대출기간 | : 20년(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0 - 1년 이지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지만 남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접수기관
- 우리은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융자)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절차 |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 문의 전화 : 우리은행(1588-5000)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