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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으로 이는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2.8%(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0
    대출기간 : 20년(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0
    - 1년 이지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지만 남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접수기관

    - 우리은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융자)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문의 전화 : 우리은행(1588-5000)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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