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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16.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종사자들의 안전, 직무 만족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직원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새 사망, 후유 장애, 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0.01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 문의전화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