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종사자들의 안전, 직무 만족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직원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 보장내용 : 상새 사망, 후유 장애, 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 가입기간 : 금년 10.1 ~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 수행기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0.01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 문의전화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