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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종사자들의 안전, 직무 만족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직원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새 사망, 후유 장애, 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0.01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 문의전화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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