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 ~ 3월) 9,000 ~ 36,000원 및 기타월(4 ~ 11월) 2,470 ~ 9,900원(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 `23.12 ~ 24.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 지원금액 : 동절기(12.12 ~ 24.3월) 한시적으로 월 최대 18,000 ~ 148,000원 경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접수기관
- 한국가스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신청 |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