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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동절기(12, 1 ~ 3월) 9,000 ~ 36,000원 및 기타월(4 ~ 11월) 2,470 ~ 9,900원(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지원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23.12 ~ 24.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 지원금액 : 동절기(12.12 ~ 24.3월) 한시적으로 월 최대 18,000 ~ 148,000원 경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접수기관

- 한국가스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