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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이 이용권으로 인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 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

    선정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 ~ 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접수기관

    - 산림청

    신청기간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접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1. 본인신청 : 해당상항 없음

    2.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신청 : 위임장

    우편신청방법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1. 본인신청 : 이용권발급신청서 (별지 1 서식) 1부

    2. 가족신청 : 이용권발급신청서 (별지 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신청 : 이용권발급신청서(개인별지1, 단체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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