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산후조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ㅇ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ㅇ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의 90%지원(환급) |
지원대상
ㅇ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접수기관
-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