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ㅇ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ㅇ 기준 | - 도 지원 :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 시 지원 :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 시간 이용료의 90%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 10조)
- [법령]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전화 :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구비서류
- 신분증 |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