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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ㅇ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ㅇ 기준 - 도 지원 :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 시 지원 :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 시간 이용료의 90% 지원)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 10조)

- [법령]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전화 :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